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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검정방법

지게차에 대한 기술 지식과 숙련된 운전기능을 갖추어 각종 건설 및 물류 작업에서 적재, 하역, 운반 등의 직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며 1차 필기시험, 2차 실시시험 총 2회의 시험을 실시합니다.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60점이상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자격증 시험안내

시험과목 필기 건설기계기관, 전기, 섀시, 굴착기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안전관리
실기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검정방법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분)
실기 작업형 (4분 정도)
합격기준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실기시험 상세안내

주어진 지게차를 운전하여 아래 작업순서에 따라 도면과 같이 시험장에 설치된 코스에서 화물을 적․하차 작업과 전․후진 운전을 한 후 출발 전 장비위치에 정차하시오.
  1. 출발위치에서 출발하여 화물 적재선에서 드럼통 위에 놓여 있는 화물을 파렛트 (pallet)의 구멍에 포크를 삽입하고 화물을 적재하여 (전진)코스대로 운전합니다.
  2. 화물을 화물적하차위치의 파렛트(pallet)위에 내리고 후진하여 후진 선에 포크를 지면에 완전히 내렸다가, 다시 전진하여 화물을 적재합니다.
  3. (후진)코스대로 후진하여 출발선 위치까지 온 다음 전진하여 화물 적재선에 있는 드럼통 위에 화물을 내려놓고, 다시 후진하여 출발 전 장비위치에 지게차를 정지 (포크는 주차보조선에 내려놓습니다.)시킨 다음 작업을 끝마칩니다.

실격 기준

  1. 수험자 본인이 기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2. 운전 조작이 미숙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장비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3. 시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 요구사항 및 도면대로 코스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
  5. 출발신호 후 1분 내에 장비의 앞바퀴가 출발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6. 코스 운전 중 라인을 터치하는 경우(단, 후진 선은 해당되지 않으며, 출발선에서 라 인 터치는 짐을 실은 상태에서만 적용합니다.)
  7. 수험자의 조작 미숙으로 기관이 1회 정지된 경우(단, 수동변속기형은 2회 기관정지)
  8.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앞바퀴가 출발선을 통과하는 경우
  9. 화물을 떨어뜨리는 경우 또는 드럼통(화물)에 충격을 주거나 넘어뜨리는 경우
  10. 화물을 적재하지 않거나, 화물 적재 시 파렛트(pallet) 구멍에 포크를 삽입하지 않 고 주행하는 경우
  11. 코스 내에서 포크 및 파렛트가 땅에 닿는 경우(단, 후진선 포크 터치는 제외)
  12. 코스 내에서 주행 중 포크가 지면에서 50cm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경우 (단, 화물 적하차를 위한 전후진하는 위치에서는 제외)
    ※ 화물적하차를 위한 전후진하는 위치(2개소) : 출발선과 화물적재선 사이의 위치와 코스 중간지점의 후진선이 있는 위치에“전진-후진”으로 도면에 표시된 부분임
  13. 화물 적하차 위치에서 하차한 파렛트가 고정 파렛트를 기준으로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20cm를 초과하는 경우
  14. 파렛트(pallet) 구멍에 포크를 삽입은 하였으나, 덜 삽입한 정도가 20cm를 초과한 경우